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인의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고의적인 재산 축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노인 본인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종전에 재산 증여시 5년간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고령인 어르신들의 연령대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8년 8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3년의 증여재산 관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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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