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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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사 하청 업체 일용직 근로자로써 약9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에 현장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하청업체에서는 근무자의 마지막달 임금중 그동안 4대 보험료납부를 안했다는이유로 밀린 4대 보험료 전액을 추징하여 나머지 남은 차액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4대보험 계약 관련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을 차감당하였기에 노동부에 질의를 문의 합니다.

질문1. 밀린 4대보험료를 마지막달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하는것이 가능한 것인가?
질문2. 현재 하청업체는 4대보험 관련해서 추징금을 납부해야한다하는데 그것을 지금 근로자에게 전가
하여 통보없이 금액을 차감할수 있는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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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3847, 2004.10.07)
- 다만, 이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자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금이 저하(손실)되는 바,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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