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3847, 2004.10.07)
- 다만, 이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자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금이 저하(손실)되는 바,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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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