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질의) 연차발생일수와 관련하여..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10년 2월 1일 입사하신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1년되는 시점인 2011년 2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부여합니다.
⇒ 근무기간 2년되는 시점인 2012년 2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므로, 2013년 2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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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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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