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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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010년 2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입니다.
현재 유급휴가 일수가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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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질의) 연차발생일수와 관련하여..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10년 2월 1일 입사하신 경우,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1년되는 시점인 2011년 2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부여합니다. 

⇒ 근무기간 2년되는 시점인 2012년 2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므로, 2013년 2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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