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식공간 조성, 가로활성화 도모 등 지역여건에 따른 사유로 타시설(예 : 공공공지)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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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령에 개발계획 수립 시 완충녹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법령에서 강제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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