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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32)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식공간 조성, 가로활성화 도모 등 지역여건에 따른 사유로 타시설(예 : 공공공지)로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주거용
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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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개발계획 수립 시 완충녹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법령에서 강제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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