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손실보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이 건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자체 장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자체 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3)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자체 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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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