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입니다.
질의하신 "국방 규격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표준화 업무지침(예규 제129호, 2013.4.29) 제23조 1항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준화 업무지침 제23조(국방 규격번호 부여 절차)
①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은 분석시험평가국에서 국방규격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규격번호는 "KDS(KDC) 군급번호-(약식규격부호) 및 일련번호-개정차수“로 국방표준부호는 "KDS STD-일련번호-개정차수“로 표시한다.
2. KDS는 표준 및 정식규격, KDC는 약식규격으로 표시하며, 군급번호는 규격화 이전 분석시험평가국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표시한다.
3. 약식 규격부호는 임시규격(T), 포장규격(P), 도면규격(D)로 표시한다.
4. 일련번호는 군급번호별로 누적된 번호체계로 관리하며,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후 분석시험평가국에서 부여한다.
5. 개정차수는 규격서가 개정될 때 마다 원 규격번호에 연속된 번호를 계속해서 표기한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은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서에 국방규격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한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재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군수품 중 국내 개발품은 규격화 이전 군급 분류번호, 품명, 필요시 시제 모델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게 되어 있으며, 신청절차는 개발업체에서 방위사업청 사업팀이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팀을 통하여 부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 02-2079-464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군수정보관리팀 (☎ 02-207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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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