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 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자 국·공유지 관리청인 창원시 도시계획과와 치수방재과 중 어느 부서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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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이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업무 처리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청에서 적정 부서를 검토․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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