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 제38조제1항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종전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 정지, 기반시설의 변경·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시행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답변 2) 법 제75조제10호에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3)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2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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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