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보건증 재발급은 가능한 보건기관이 있고, 불가능한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 보건기관은 수수료가 유료이면서 자체 결재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와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보건기관이고, 재발급이 불가능한 보건기관은
수수료가 유료이면서 결재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보건기관입니다.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한다고 규정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증명이 발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시키거나 결재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인터넷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국 보건기관에 서비스 확대를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02-2023-775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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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