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요구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급여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가구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필수적 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부는 귀하가 요구한 내용을 참조하여 국가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애 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등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54) 및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7조(부가급여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