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며,
-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제한될 수 있어 꼭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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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