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다만,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55세~59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외
○ 가입 종류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 1/2씩을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 27세 이상인 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으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 임의가입자 :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입시 지역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2013년 기준 89,100원)
* 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보험료 납부이력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퇴직한 직역연금 수급자
- 임의계속가입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0~65세 임의계속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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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