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암검진 사업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자
「암관리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매년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변동)
※ 2013년 기준
- 지역가입자 : 월 보혐료 8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3,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 부과(2012년 신설)
□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 여성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검진주기
○ 위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검진대상자 확인 및 결과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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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