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소송제도 개혁이 강조되는 이유는 높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지식재산을 창조해도 그것이 침해된 때
즉시 손해의 회복과 침해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창조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임
o 일본은 연구활동과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입국 선언(‘02) 및 제도 개선(’03)
o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변리사 공동대리를 통해 특허침해소송 처리기간 단축 및 소송심리 충실화
o 미국의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경과를 볼 때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은
특허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무효율 감소 가능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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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