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허권자가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신고 시, 특허권자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편의 제고
* 출원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4개법 시행규칙 개정(’13.7)
ㅇ 권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온라인 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
ㅇ 특허청에 기 제출한 각종 증명서류(17종)의 원용(援用) 및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을 통한 신청서류
감축 추진 등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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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