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재권 정보가 취약한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가이드 콘텐츠* 제작‧배포 및 설명회 개최
* 비즈니스 지재권 가이드, 전자출원 가이드, PCT 주요국 진입안내 가이드 등 e-book 제작 배포
ㅇ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권리상실 예방(연차료 납부기간 도과)을 위한 납부경과 안내(등기우편)와
권리안심 서비스* 등 안내서비스 개선
* 권리관계 변경 신청시 양도인에게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이메일, SMS 등)함으로써 선제적인
민원관리 수행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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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