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명교육 경력과 실적에 따른 ‘발명교원 인증제’ 시행*
* 발명관련 정규교과목 개설(4학점 이상) 및 연수과정 개설(60시간 이상) 등
ㅇ ‘발명교사 교육센터(4개소)’ 운영을 통한 발명교원 육성(연 500명)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