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IP서비스 R&D*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투자 지원**
* IP서비스업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창조적인 활동
** IP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조성(’13년, 2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연계 등
ㅇ IP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IP서비스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민간
능력검증제도 도입
* (’13)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지정근거 마련 → (’14) 제도 도입
ㅇ IP서비스업체의 신규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이공계 미취업 인력, R&D 퇴직인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IP서비스기업으로 채용 연계
* (’12) 55명 중 43명 채용 → (’13) 100명 채용 지원
ㅇ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할 예정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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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