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수료 면제(100%)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ㆍ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독립유공자 포함)
ㆍ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ㆍ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ㆍ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ㆍ학생(재학생에 한하며, 기능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ㆍ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ㆍ군사병․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2012.4.1 이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에 한하여 적용)
o 수수료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o 수수료 50% 감면 : 대기업(공기업 23개 기관)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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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