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조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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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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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 특허청-보호협회-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 대응협의회 구성(’13.4)
   *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으로 분쟁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업종별단체와의 실무협의회 정기실시

 ㅇ 외국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교부(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특허청(특허관)간

    역할정립을 통해 원활한 업무공조 추진
    * 공무원 초청연수, 민관합동대표단, 지재권 보호포럼 등 활성화

 ㅇ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거점 확충 및 인력보강을 통해 신속한 분쟁정보 파악 및 현지 대응력 강화
    * 분쟁다발지역인 미국, 유럽 등으로 IP-DESK 거점 확충을 추진
   ** 국내에서 실시 중인 분쟁예방 컨설팅, 소송보험 가입 유도 등 분쟁지원 서비스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IP-DESK와 연계기능 강화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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