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에 의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배치, 활용과 관련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관광자원 및 해설 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선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위한 별도의 자격증은 없으며, 지자체별로 인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활동을 원하시는 지역의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일정 및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3704-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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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관광진흥법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관광진흥법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