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용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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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미성년자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IRB에서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미성년자용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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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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