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가. 위반내용
- 2013.○.○. 04:00경부터 같은날 05:30경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서○○, 황○○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시켜 유해약물인 소주를 1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위반사항
①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 영업정지 10일(과징금 갈음 가능)
②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과징금 갈음 가능)
③주류를 판매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
다. 질의내용
- 위 위반사항 영업소에 동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과징금 갈음 가능한 행정처분(①,②)과 영업정지로만 가능한 행정처분(③)이 병합되어 있어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