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표설정) 대표성․도전성을 가진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도전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정과제 중심의 부서별 목표설정 지원 및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목표설정 지원
ㅇ (평가방법)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도 창출한 직원(부서)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조직문화 조성
*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요 직무값, 가점, KIPO 마일리지 규정, 성과관리규정 등 평가와 연계된 제도 및 규정 개정
ㅇ (평가대상) 무기계약직 등 실질적인 평가에서 소외된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관리의 사각지대 제거
* 사무보조원(74명), 에디터(7명), 조리원(7명), 전문계약(2명), 속기사(4), 운전원(1) 등 총 95명
ㅇ (평가자) 평가자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ㅇ (평가환류) 평가결과(지적사항 등)를 참고한 업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 마련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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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