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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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하려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2.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계획서 4.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7.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8. 폐기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9.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2.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한정한다)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545-245-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2)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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