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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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특허정보원 본원(정보화 부문)을 지식재산정보 공유․개방 중추기관으로 육성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기구화(한국지식재산전산원) 추진(’15)

 ㅇ 지식재산정보업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現한국특허정보원 내부의 KIPRISplus 운영팀을 ‘IP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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