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나 바로 하천구역지번에 인접하여있는 국유지로서 지목이 하천인 경우, 이를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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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적용배제) 의 규정에서는 국유인 하천, 호소, 구거 등이라 할지라도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54-245-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1)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배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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