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상품이지만 고령층이나 금융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14.2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