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소 변경,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 전후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에 따른 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치 아니하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작성 시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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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