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는 규제당국의 과제발굴 및 공론화, 정책개발, 공동감시단의 설립과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스템 차원의 추이와 취약성 분석, 모범규준, 기타 주요한 감독 규제 사항(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번째,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번째,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는 FSB 회원국 등의 건전성 규제․감독기준의 평가절차 방법 수립 및 이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동 평가 자료에 대한 전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승인 후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 02-215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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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