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제6의2호에 의거,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놓고 영업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소 전체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놓고 영업할 수 있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게임법 정의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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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