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청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환경성 검토
- 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동 법 시행령 제7조
. 행정계획중 1만 제곱미터이상(상세 대상 여부는 시행령 별표 참조)
2. 신청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제2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 자금 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또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엉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3. 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기관 협의 - 법 제2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 수렴(시장군수, 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포함)
4. 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법 제23조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영 요청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 조사. 측량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4-245-165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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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