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규제’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정상회의(‘10.11월)에서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SIFI 규제를 채택하고
이후 FSB 등이 종합체계를 마련하여 G20에 제출하였습니다.
SIFI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약자로서
규모와 국제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와 D(Domestic)-SIFI로 구분되며,
업권별로는 은행(SIB; Bank)과 보험(SII; Insurer)으로 구분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 02-215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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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