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연회비 미반납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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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년도 연회비도 반환하도록 '13.4월에 지도하였고, '13.6월에는 최초연도 연회비 반환실태를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결과를 따라 기 해지회원 등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조속히 반납하는 한편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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