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방문하셔서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