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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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2층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득하는데 있어, 승객용 엘리베이터 대신 경사로 설치 시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증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경사로만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 현재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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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침실이 2층 이상에 있을 경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

베이터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증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경사로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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