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후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후원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은 후원금의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하는 경우는 입소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후원으로서 입소자가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후원금을 본인부담금으로서 시설 후원금
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 동 후원금은 시설에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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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