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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바랍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13년 12월 24일 전역하는 간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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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련 규정 제5조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12월 31자로 하며
이에 의거 12. 30이전에 전역하는 인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제13공수여단 인사과
(☎ 043-820-6130)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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