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금은 1인당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등 총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소정이자 :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금리의 평균이자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만기
가 지난 예금은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보험사고)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5천만원(해당 금융회사의 원금+소정이자)까지 지급됩니다.
* 계약이전을 통해 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계약이전 받은 금융회사에서 당초 약정대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