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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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동양 CP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상품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의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불완전판매 등의 사전차단이 중요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2월중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보다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개정하여 '14.1분기까지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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