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은 환지계획 작성 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또한 환지계획 작성 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되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청산단가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고려하여 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와의 토지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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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