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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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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회사란 무엇이며, 어떤 금융회사가 해당되나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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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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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예금등이 보호되는 회사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해당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에서 검색 가능)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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