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민원 회신 1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2) 1996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2013년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방법
조합정관
소유자
동의서
조합설립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1) 환지계획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법 제11조 및 제33조 절차를 거친 후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에 반영될 감보율 작성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등 인가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내용 및 절차는 최초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창립총회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
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질의회신24) 동의서1장에 수개의 동의를 한 경우 효력은?
민원 회신 34) 구획정리사업 공유지분 조합원 의결권 관련
민원 회신 7) 공동토지주 대표자 자격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