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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17) 조합방식 도시개발사업비 지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질의) 조합상무가 금융권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전에 이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면 위법한지 여부, 총회관련 비용인 대출금과 이자를 조합운영경비(정산시 체비지)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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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이건 조합설립 과정에서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약정 등에 따라 우선 부담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동 비용에 대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 창업비(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음에 따라 조합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는 체비지로 대체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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