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에서는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법무,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4)
|
관련법령 : |
금융지주회사법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업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