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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후 등기와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당사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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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관한 소송 및 권리행사는 민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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