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공공시설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유상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합이 구입한 토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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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시행자의 토지소유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구역지정 이후 환지계획 인가 전 사이에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토지의 경우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3)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행정기관은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조합의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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