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시행자의 토지소유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구역지정 이후 환지계획 인가 전 사이에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토지의 경우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3)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행정기관은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에 해당되므로,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조합의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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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