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지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안향은 1200년대 생존 인물로 당시 그려진 초상화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시의 안향 초상화 여러 개를 참고하여 새로운 형태로 초상화를 그렸다면 창작성 반영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으며(과거 초상화를 복원하는 차원의 수정 정도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새로이 그린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사후 7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28조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논문 내용의 일부로서 안향의 초상화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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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