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 5대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본류구간 중 제방, 저수로, 보 등 치수시설관리는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의 유지관리 시설중 보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482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