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이후 발생한 철도사고 20건 중 기관사 등의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는 5건으로,
ㅇ 최근 5년간 면허취소 사례는 없으며, 효력정지(15일)은 1건
* (’08년) 자미원역, 대구역, (’12년) 자미원역 (’13년) 동인천역, 대구역
ㅇ 사고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처분근거의 객관화가 장기화되어, 적정 처분시기를 놓쳐 처분이 곤란한 것이 사실
* 항공ㆍ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최종 결과까지 약 3~4개월 소요
ㅇ 또한 사고자(1차위반시)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15일 정도로 처분의 실효성도 부족 (’08년 이후 인명피해 사례 없음)
*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기준
◈ 허위부정 취득, 중증장애 등 결격사유 발생시 : 면허취소
◈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혈중알콜농도 0.1이상) : 면허취소
◈ 고의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자 발생시 : 면허취소
- 부상자(3주이상 치료필요) 발생시 : 1차 정지 3개월, 2차 면허취소
- 물적피해(1천만원 이상) 발생시 : 1차 정지 15일, 2차 3개월, 3차 면허취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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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